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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사면

nikeh8 2019. 11. 8. 11:08

2019년 11월 6일 전두환(1980~1988년 재임기간)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10호가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답니다.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살 신모 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답니다.

신 씨는 1980년 12월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당시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 '똑똑한 사람이어서 전두환이 잡아넣었다'고 말했다가 계엄포고 10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이듬해 1월 신 씨는 군사법원에서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38년여만인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