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발효유 제품으로 알려진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당했답니다.
식약처는 심포지엄 내용이 '식품표시 광고법(식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남양유업이 매출 부진 등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답니다
주가도 반짝 했다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답니다. 식약처 고발로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반면 남양유업 경쟁사들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공장이 멈추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답니다.
2021년 4월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답니다.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가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 때문이랍니다.
한편 지난 2020년 경에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쟁사를 비방하기 위해 댓글 작업을 벌인 혐의로 입건됐답니다. 이들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 79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전에 남양유업은 2009년과 2013년에도 온라인에 경쟁사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