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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01:55
윤장현 광주시장 프로필 고향 재산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시장과 공직선거법 위반·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1·여)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답니다.
윤 전 시장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에 대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해당 법정에서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결코 공천 대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상황이다"면서 "김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과는 무관함에도 1심은 유죄로 봤던 것 같다"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답니다.ㅏ
지난 2019년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김 씨의 자녀에 대한 정규직 취업 청탁에 관해서는 "확정적 약속이 없었던 상황이다"며 무죄로 판단했답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대가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씨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