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2. 4. 15. 18:20

검수완박 가능성 통과 대통령거부권 이유 찬성법안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일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이 제출된 후에 바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던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통계적으로 볼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000~5000건 정도였다.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관을 뒀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는 큰 방향과 틀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그 이후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기존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