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일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이 제출된 후에 바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던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통계적으로 볼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000~5000건 정도였다.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관을 뒀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는 큰 방향과 틀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그 이후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기존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