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11. 14. 02:14

김경수 2심 일정 선고 재판결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절차가 2019년 11월 14일 마무리된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답니다. 재판부는 오늘 마지막으로 양측의 정리된 주장을 들은 뒤 판단을 정리하게 된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답니다. 이어 김 지사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재판 일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선고일은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등이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김 지사는 또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답니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인정해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후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과 아울러서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며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에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던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