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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6. 18:36
노경필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차 공판부터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목을 끌었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 나이 1964년생/ 고향 출생지 전남 해남/ 학력 대학교 서울대)는 당시 은 시장이 2016년 중순부터 1년여간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은 데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던 상황이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고 변론하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 상황이다. 100만 인구 도시 시장의 윤리의식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소위 '돌직구' 질문을 날렸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날 선고 공판에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등의 피고인 측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교통 편의를 받은 배경과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지적하면서 은 시장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했다고 판단했답니다.